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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관악구, 코로나19 ‘잊힐 권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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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삭제해 코로나19 낙인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구청 누리집,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에 확진자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 등을 신속히 공개해왔으나, 3월25일부터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확진자 관련 정보는 모두 삭제해오고 있다. 구는 접촉자들의 잠복 기간이 지났음에도 확진자 관련 정보를 계속 공개하는 것은 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익이 없을뿐더러,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등의 영업 피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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