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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젠더갈등 부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 쌍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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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일행간 다툼이 이른바 ‘젠더(gender·성) 갈등’ 논쟁으로 번졌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와 B씨(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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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A·B씨는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쌍방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은 30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며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성(性) 대결로 번졌다.

검찰은 A씨 일행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 술을 먹인다” 등 발언을 했다고 봤다.

조사 결과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남녀 일행을 옹호하자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먹었다” 등의 말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주점 밖에서는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과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스스로 A씨의 손을 뿌리치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날 B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 A씨는 선고가 끝난 후 울며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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