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종합]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전격 청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게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회장이 지난 2일 국민과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한지 불과 이틀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2018년 심의위를 도입한 이래 수사팀이 심의위 신청을 무시하고 수사 일정을 강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이날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