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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포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업주·이용객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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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 밀집지역.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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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에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업주와 이용객이 적발됐다.

경기 김포시는 구래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1명과 이용객 3명을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경기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구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받고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포시는 3일에도 구래동 일대 단속활동을 벌여 같은 혐의로 7명(업주 1명, 종업원 1명, 이용객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을 이날 고발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5월 23일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현행법에 따라 영업장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내려질 수 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나는 아닐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경계해야 하고 배려와 협력으로 극복하자"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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