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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망 흑인' 플로이드, 사후 코로나19 양성…혈액서 펜타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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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에서 펜타닐·메스암페타민 성분…코로나는 4월 감염된 듯

뉴시스

[AP/뉴시스]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5월 25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수갑을 찬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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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에 목이 눌려 결국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플로이드의 유족이 배포한 미네소타 헤너핀카운티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사망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자 부검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PCR 검사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보고서는 별도로 붙인 코멘트를 통해 "고인은 지난 4월3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라며 "코로나19 PCR 양성 반응은 의료상 질병 해결 이후에도 수 주 동안 계속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플로이드가 무증상 감염자로 추정되며, 선행 감염으로 인한 PCR 양성 반응이 유지됐을 수 있다는 게 부검 소견이다.

한편 독성 검사 결과 플로이드의 혈액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중추신경 흥분제인 메스암페타민 등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플로이드가 사망하기 직전에 수집된 혈액 샘플을 토대로 검사한 결과다.

아울러 플로이드는 심장동맥경화증과 심장 비대증을 앓았으며, 고혈압 전력도 있었다고 한다. 플로이드의 신체에선 따로 생명을 위협할 만한 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목 앞쪽 근육이나 후두부 부상도 없었다.

다만 이마와 얼굴, 입술, 어깨, 손, 팔꿈치, 다리 등에 물리력에 의한 피부 부상이 있었으며, 수갑 착용으로 인해 손목에 타박상 및 찰과상이 남았다.

보고서는 "(플로이드가) 경찰관에 제압되는 동안 무반응 상태가 됐다"라며 "현장에서, 그리고 이후 헤너핀 응급의료부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소생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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