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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진성준, 금태섭 징계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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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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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조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언급하며 금 의원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4일 진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태섭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조치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판결은 국회의원 원내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교섭단체 지시, 즉 당론에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 특정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으로 징계를 할 경우,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적었다.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토록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당론 위배에 대한 당내 징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6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 같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보고한 바 있다"며 재차 금 전 의원 징계의 합법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당 내에선 진 의원의 설명과 별개로 금 전 의원 징계는 '정치적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의 '소신행보'가 징계사유가 되면 당 내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할 당시 당 지도부에게 자신의 입장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의 표대결이 펼쳐지면 자신의 소신을 접고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권표를 행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본회의 표결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금 전 의원 기권표가 법안통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가 표대결 양상으로 흐른 것도 아니었는데 반대도 아닌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경징계라고는 하지만 수위가 중요하진 않다. 소신투표를 용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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