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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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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주 카니발 보복 폭행 논란.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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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자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또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22일 만에 2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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