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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 언론 “징용기업 자산 매각시, 일본 ‘보복’으로 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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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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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일본 제국주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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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4일 최근 한국 법원의 일본제철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시송달 결정 사실을 비중있게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의 대항조치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실을 전하면서, 8월 이후 매각 명령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어서 일·한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 회사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게재 등으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8월4일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에 자산 압류 결정을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이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공시송달’이 결정됐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8월4일 이후에는 자산 현금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지난 4월말 보도한 바 있다. 자산 매각에 대비한 ‘보복 옵션’으로는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두자릿수(10가지 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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