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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일본 전범기업에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결정…국내 자산 매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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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일 효력발생…일본과의 외교 마찰 심화될 듯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고 있어 내려진 조치다.


이번 법원의 조치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압류 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만4794주를 압류했다. 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00여만원이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공시송달에 따라 8월 4일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압류한 주식의 현금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같은 경우 보통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 내지 전부 명령이 내려지는데 주식의 경우 특별현금화절차로써 매각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또 재판부가 주식의 매각을 명령할지, 양도를 명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주식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5개월이나 지나 결정이 이뤄진 점은 아쉽지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PNR의 주식 감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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