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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2017년에만 작성"…조국에 불리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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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증명서를 2017년에만 발급해 줬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 부부가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최 대표가 인턴증명서를 2017년에만 발급했다면 조씨가 입시를 위해 제출한 2018년 8월에 발급된 최 대표 명의 인턴증명서는 위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2회 공판에서 최 대표측 변호인은 "최 대표가 작성한 것은 2017년 1월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대략 계산해 기재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오프라인으로 두 장 도장을 찍어서 준 것 이외에는 최 대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조씨의 2018년 8월 7일자 확인서는 최 대표가 작성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그 입장이 명확한 것인가"라고 묻자 최 대표 측은 "두 장 교부한 것 외에는 최 대표가 작성한 게 아니다"고 재차 대답했다. 검찰은 "최 대표측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2018년 8월에 발급된 최 대표 명의 인턴증명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가 입시를 위해 제출한 인턴증명서는 2017년 10월 11일자 총 16시간 인턴증명서와 2018년 8월 7일자 총 368시간 두 종류이기 때문이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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