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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서 대폭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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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2심 징역 7년… "살인 고의성 없어" 상해치사죄 적용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경기 김포시의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유 전 의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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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의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와 다투던 중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한 아내가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겠다며 위협하자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7%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쓰레기통에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점, 피고인 양손이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상처가 있는 점, A씨가 평소 다툼이 있거나 술을 마시면 충동적으로 자살을 암시하거나 수면제 과다 복용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일부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으로 뇌상에 의한 2차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사실오인, 법리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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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에 의하면 골프채로 가격당한 골절상이나 함몰 등 흔적이 없다”며 “1차적 사망원인은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라고 밝혔다. 특히 유 전 의장이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아닌 막대기로 A씨를 가격한 것으로 보고 “골프채가 살인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검 결과 골프채 헤드로 맞아 골절되거나 함몰된 흔적은 없다”며 “다만 하체 부위에 (골프채) 막대기로 맞았을 때 생기는 출혈 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채 헤드에 유 전 의장의 혈흔이 묻은 점을 들어 “유 전 의장이 피가 나는 손으로 헤드를 잡고 골프채 막대기 부분을 회초리처럼 이용해 A씨의 하체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A씨의 신체 이상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를 위해 노력했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다”면서도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할 수 없고,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6일 검찰은 유 전 의장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유 전 의장 측은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며 1심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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