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보복운전 항의에 폭행·휴대전화 뺏어…‘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4일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 도로에서 보복운전 항의한 운전자 폭행에 아내 휴대전화도 뺏어 / 한문철 변호사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세계일보

보복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찍던 운전자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빨간 동그라미)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한 장면.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보복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찍던 운전자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4일 오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이 사건은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21만3219명이 서명,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도 이끌어냈다.

당시 청원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고 적었다.

세계일보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총 21만3219명의 서명을 받았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던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해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건이 운전 중 일어나는 흔한 폭행 사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 변호사는 “통상 운전 중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서로 과실이 있지만, 이 사건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잘못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하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