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올 2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한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3개월로 환산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인하율을 가산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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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착한 임대인 지원과 별도로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발생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영업용 자동차세, 균등분재산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지난달 29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착한 소비운동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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