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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한미군 韓노조 "美, 인건비 선지원 합의 환영"…무급휴직자 곧 일터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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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한국 부담안 수용"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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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일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3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미국측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선지원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와 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각자의 정부에 요구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타결 협상 시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 협상 본문 또는 이행약정서에 명문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great news)"라면서 "이 결정으로 근로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이 이미 특별법을 제정해 무급휴직자를 지원하기 시작한 가운데 무급휴직 장기화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약화할 것이라는 미국 내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한미 간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가 4000명의 근로자에게 올해말까지 2억 달러(약 2434억원)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휴직 시켰다.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과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측에 요청했지만 '포괄적 합의'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인건비 부담 제안을 거부해왔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 한국 군무원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공정해졌다"면서 "미국은 동맹의 최우선순위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3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중단하기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미양측은 조속한 시일내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해도 제정된 특별법은 그대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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