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대법 "부동산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 배임죄 성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파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8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5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판결에 따라 송씨의 배임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송씨가 A사에 가등기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A사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은 이상 A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해야할 신임관계에 있다"면서 "송씨는 A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497㎡ 규모의 토지를 52억원에 A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10억원을 받고 토지에 설정된 42억원의 근저당 채무도 함께 A사에 넘기는 조건이었다.


송씨는 A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해줬다.


가등기를 하면 가장 먼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계약 피해를 당해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는 순조롭지 못했다. 근저당 채무를 승계한 A사가 채무 42억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결국 송씨는 A사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다른 사람과 토지 매도 계약을 다시 맺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송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송씨의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산보전'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가등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임관계'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져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