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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4년 알고 지낸 세입자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건물주…"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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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양형참작 관련, 증거물 제출할 것"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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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건물에 10여년 넘게 세입자로 있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에 모습을 보인 A씨는 누구의 부축과 도움 없이 피고인석까지 이동했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법정에 마련된 임시 보청기기를 사용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B씨(7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우편물 수령을 위해 14년 간 세입자로 살아온 A씨 건물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신 게 화근이었다.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벌어졌고 주사를 부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든 (범행한)것에 대해 내가 잘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변호인 측은 "수사단계에서도 진술했지만 A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양형참작과 관련해 증거물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에게도 일정 부분 합의를 위한 지불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사관을 통해 피고, 피해자 측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 사이 피해자 측도 증인신청을 할 수 있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7월1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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