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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내일부터 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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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6월 4일부터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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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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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과 기준은 △금연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50% 감면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다.

다만 2년간 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50% 감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된다.

100% 면제 받으려면 4가지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택해 참여하면 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거나 △'전문치료형금연캠프'에 참여하거나 △8~12주 과정의 '병의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된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의 100일 프로그램에 참여해 11회 이상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복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면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면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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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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