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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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함께 제보할 경우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으로 확인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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