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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지소미아 종료 카드 다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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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안하면 검토"

외교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철회가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작년 11월 조건부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지소미아 종료 조치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WTO 제소가 다시 시작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작년 11월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할 때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수출 규제 관련)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이 한국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등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자, 맞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자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훼손으로 받아들인 미국이 크게 반발하자, 종료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인 11월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통한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이날 김 대변인의 발언은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이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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