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與 박광온과 박용진이 낸 1호 법안들, 과거 문재인·김종인의 법안 다시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야당 지지 이끌어내기 용이… 이낙연은 '재난안전법' 발의키로

21대 국회 출범 후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1호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일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과 인연이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을 4박 5일간 지키게 한 끝에 1호 법안 기록을 세웠다. 박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가 각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준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주식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와 부적격 사내·사외이사 해임 건의제,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고 주주총회에 전자투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했었다. 두 박 의원이 각각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과거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를 살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각각 정부와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용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재난 관리를 강조했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감염병예방법·고등교육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이라 이름 붙인 이 법안들은 방역에 따른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학교 등록금을 환급하고, 취약 계층에 푸드 쿠폰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