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억원 투입해 토지 등 조기보상
검단중앙공원은 2017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통보를 받았다.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이 우려됐다. 시는 공원일몰 기한까지 민간특례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정사업으로 변경했다. 민간특례사업 제안자는 시를 상대로 법원에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 2심에서 기각됐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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