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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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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하지만 증거 모두 확보됐고 도주할 염려 없어”

오 전 시장 “입 열개라도 할 말 없다”면서도 “우발적” 강조

[경향신문]



경향신문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가운데)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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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부장판사는 2일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렸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시인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심문 전과 심문 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한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4월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지에서 칩거하다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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