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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안돼"…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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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대기하던 중 혈압 수치가 상승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다. 2020.6.2/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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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조아현 기자 =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 사유로 Δ불구속 수사 원칙 Δ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Δ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Δ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Δ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변호인단 4~5명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스스로 범행을 용납할 수 없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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