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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속보] 오거돈 구속은 피했다…法 "사안 중하나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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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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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현철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전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판사는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풀려나 귀가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부산지법에 변호사 4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부산시민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두 번 반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을 실토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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