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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여성단체 "KBS, 직원 아니면 화장실 '몰카' 없어지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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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 "아니라고 하면 화장실 카메라 없어지나"

"직접 고용 아니어도 책임감 갖고 문제해결해야"

"태도 망신스러워…적극적인 예방과 엄벌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한국여성민우회가 2일 페이스북에 KBS 비판글과 함께 올린 사진. 'KBS 손절 안돼, 지켜보고 있다'고 적혀있다. 2020.06.02. (사진=민우회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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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KBS 연구동 건물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소속 직원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KBS가 '직원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하자 여성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일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페이스북에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며 "손절하지 말고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KBS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 역할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내부인이 아니라고, 내부인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다"며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돼라"고 주문했다.

민우회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A씨! 자수했다고 면피 받을 생각 절대 말고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고도 언급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에 KBS는 용의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가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인 남성 프리랜서 개그맨 A씨다.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용의자의)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포렌식 등 수사 대상은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촬영기기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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