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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합당 비례 19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공직선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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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없고 비례정당 난립…원래 취지 퇴색"

뉴스1

지난 3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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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19명은 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통합당은 이날 전주혜 의원의 대표발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권이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을 제외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으며, 이렇게 바뀐 선거제도가 오히려 비례대표 투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란 점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계해 비례대표 투표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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