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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공수처 기권' 징계받은 금태섭 "윤미향 사태 함구령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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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당론 불복’ 징계 반발 글 올려

"당이 檢과 비슷한 일 할줄 몰랐다"

당내서도 "반헌법적 결정" 비판

조응천 “소신 징계 본 적 없다”

이해찬은 “나름대로 다 민주적”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표결에 기권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2일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금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검사 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금 전 의원은 “그 당시 검찰총장께서는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자들에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멋들어진 말이지만 나로서는 전혀 와 닿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그는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114조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말이 징계지 내용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말 못 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회의 때마다 늘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 옛날처럼 권위주의나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 2년 가까이 당을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다 민주적”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된 당 소속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이 없어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부연했다.

/김인엽·박진용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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