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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강욱, 재판 도중 “기자회견 있어…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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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형소법상 위법” 제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첫 재판


한겨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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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 일정을 이유로 재판 도중 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제지했다.

최 의원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두번째 재판에 나왔다.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첫 출석이었다. 최 의원은 검찰의 서증조사(검찰과 피고인 쪽이 동의한 증거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당 대표의 위치에 있어 공식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재판 시작 30분 만에 퇴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의 변호인도 재판장에게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거들었다. 하지만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 허용할 수 없다.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공판기일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주요 증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내 아들 알지 않느냐”)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으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 대표 쪽 변호인이 증거 채택을 거부하자 검찰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작성자인 정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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