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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택시업계 '카카오 콜 몰아주기' 갈등 일단락…소송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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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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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택시업계에서 '카카오가 가맹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최근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노사대책국장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플랫폼을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독점해 수익 증진에 쓰고, 다른 택시기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현장에서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관련 상황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강남역에 택시가 10대가 있는데 손님이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콜을 부르면 거기 있던 차에 콜이 떨어지지 않고, 더 멀리 있던 카카오T블루가 콜을 받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택시 브랜드다. 택시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불렀을 때 카카오가 가맹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를 우선 호출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25만대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는 5200대 정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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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문제 제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 콜은 단순한 거리 기준이 아니라 예상 도착 시간, 기사평가, 배차 수락율, 교통상황 등에 의해 자동 배정된다. 예를들어, 승객 A씨가 호출을 했을 때 500m 내에 B택시가 있고 1km에 C택시가 있다고 치면 B택시가 무조건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B택시가 A씨가 입력한 목적지를 과거에 거절한 경우가 있거나, 기사 평가가 안 좋은 경우에는 배정이 안될 수 있다. 또 교통상황을 고려해 B택시가 더 가까이 있더라도 C택시가 유턴을 해서 A씨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면 C택시에 배정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콜 배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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