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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 "상임위원장은 투표로"...이해찬, '법사위·예결위 야당 몫'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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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은 법대로 (원구성을) 실시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못 박았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이라는 미래통합당 주장을 한 칼에 자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2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 배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18개 상임위 모두가 (여당이) 과반이다"라며 "이를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으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대 국회처럼 갈 수만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이 끝난 국회는 임기시작 일주일 이내에 개원해야한다. 또 3일 이내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고 각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원 구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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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0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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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개원일자와 상임위원장 선출일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 법을 정할 때 여야는 이미 합의한 만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이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이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효표가 아니라 한 표로 계산 된다"며 "이는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의미지 협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쳬계·자구심사 권한을 유지해야한다는 야당 주장에는 "지금은 국회 전문성이 높아지고, 입법 고시를 통해 전문가들이 선발되고, 입법조사처도 만들어진데다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론을 냈다.

예결위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로 넘어온 본예산을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며 "그런 것(상임위 배분)으로 협상하지말라고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알려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두고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택한 바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원들로부터 금 의원 징계 요구를 접수한 뒤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는 "경고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 징계"라며 "강제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강제 당론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면서 사안에 따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며 "2년 가까이 당을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했고 법적 수사 과정이 있으니 충분치 않은 소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시민단체가 안정된 상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숙하고 소홀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를 두고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며 "수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지켜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최고위원 임기 논쟁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분리해 따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며 "당대표와 더불어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라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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