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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재판도중 일어난 최강욱…"국회서 회견 있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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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2·군법무관 11회)가 재판 중 "기자회견이 있는데 다음(기일)에 해줄 수 있느냐"며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원·검찰·변호인이 합의한 기일인 데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는 서증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는데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줄 수 있느냐"며 퇴정을 시도했다.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되지만 11시에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판사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며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일정을) 비워 뒀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기자회견에 45분 늦게 참석한 최 대표는 "재판을 피하려고 기자회견을 겹쳐 잡았다는 시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윤미향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한 데 대해선 "다른 사건에는 미적거리는 윤 총장의 이례적 지시인데 정치검찰의 시작이 아니길 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조국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행정부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석희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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