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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서울중앙지검서 조국 수사 누설? 경찰, 8개월만에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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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과 관련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박훈 변호사가 검찰을 고발한 사건을 약 8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8월 30일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TV조선이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TV조선은 작년 8월 2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내용을 적은 문건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박 변호사와 단독보도를 낸 기자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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