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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새벽시간 도로 누워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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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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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도로 위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을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2시께 택시를 몰고 대전 서구 갈마동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노면의 직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좌화전 차로에서 직진해 1차로에 누워 있던 B씨(20대)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노면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단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 있었던 당시의 주변 상황과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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