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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6월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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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원 1억원 이상이면 이름, 상호명, 주소 등 공개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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