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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사라진다...'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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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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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동안 누려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공인·사설 인증서 간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는 국민에게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날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을 포함한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 산업과 SW 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AI 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까지 범국가적인 대응 시책과 함께, 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등을 통해 그동안 지속 제기된 AI 전문 인력 및 우수교원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 R&D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286개에 달하는 데, 이 법안으로 연구자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와 6개 강소특구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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