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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재판 빨리 끝내달라' 요청한 최강욱 "연기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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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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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자신의 2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재판을 일찍 끝내줄것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햇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당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법정에 따라온 기자들이 재판날짜를 뻔히 알고 기자회견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해왔다"면서 "이상한 해석이나 악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도 말했다.


최 대표는 기자간담회가 있던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제가 기자회견이 있다"면서 "제가 당대표 위치라 공식행사에 바질 수 없다. 오늘 정리된 부분은 다음에 (심리)해 주시면 안되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현 상황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18분쯤 종료됐고 최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 11시45분 참석했다.


최 대표는 "어떤 피고인이 재판이 길게 늘어지고 연장되는 것을 바라겠나"라면서 "저처럼 굉장히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선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일과 기자간담회 일정이 겹친 이유에 대해선 "어떻게 하다보니 자칫하면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개원일정 즈음이 되면 일정이 불투명해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재판장이 그때 보고 다시 신청하시라고 했고 연기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재판을)다녀올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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