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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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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 개정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했다.

아주경제

재건축 아파트값, 황금연휴 기간 호가 상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16대책 직전 최고가인 21억3천만원을 기록 후 지난달 말 급매 시세가 18억~18억2천만원으로 떨어졌던 잠실 주공5단지 시세는 연휴 기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18억5천만∼19억원 이상으로 호가가 뛰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는 보유세 회피 절세 매물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추가로 매물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막바지 추가 급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2020.5.3 superdoo82@yna.co.kr/2020-05-03 11:49:0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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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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