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사관은 경찰이 플로이드의 몸을 두르고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었다는 부검결과를 내놨다.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며 그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검시관실은 플로이드에게 동맥경화와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포함한 심장 질환의 징후가 있었으며,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과 각성제인 메타암페타민을 최근 복용한 흔적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이런 요인들을 사망 원인으로 들지는 않았다.
플로이드의 유족들 역시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독자적인 부검 결과를 이날 내놨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유족의 의뢰로 부검한 전 뉴욕시 검시관 마이클 베이든은 부검 결과 기저질환은 플로이드의 죽음을 유발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플로이드가 살인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한편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죽음에 이르게 쇼빈은 3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 됐다.
이런 가운데 등을 누르고 있었던 다른 경찰관 2명도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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