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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노영희의출발새아침] 1호 법안 박광온 "진중권 지적? 줄선 게 아니라 4박5일 먼저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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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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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시간 줄 선 건 아니고 4박 5일 먼저 가서 '찜'
- 사회적 가치법, 공공기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법
- 진중권 지적?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는데...
-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 몰랐다
- 야당과 최대한 접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오전 9시, 국회 의안과에 처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의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보좌관들이 4박 5일 동안 철야 대기를 했답니다. 국회 첫 제출 법안은 어떤 것이었을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4박 5일 동안 줄서서 첫 번째로 제출한 1호 법안. 이게 의안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번호가 어떻게 되죠?

◆ 박광온: 202000001인가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박 5일 동안 줄서기를 했다는 것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24시간 줄을 선 것은 아니었고요. 4박 5일 먼저 가서 '찜'을 했다는 의미가 강한데요. 한 마디로 이런 법입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법인데요. 여기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우리 정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광역단체, 또 수원시나 아산시처럼 기초단체. 그 기관들의 산하기관. 또 소속 공기업, 이런 기관들을 총 망라해서 공공기관이라고 하고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윤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가치만을 강조하다 보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볍게 취급되거나 배제되거나 외면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맞게 공공기관들의 운영원리를 새롭게 정립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게 사실 말씀을 들어봐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와 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 박광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내각의 성비를 최소한 여성 장관이 30% 이상 되도록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요. 남녀가 똑같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 또 이천 화재, 구이역 사고, 이런 것들은 이윤과 효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의식들이 개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부터 철저히 해나가자, 이런 거죠.

◇ 노영희: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가 뭔지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정말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사회적가치위원회라고 하는 신설 기관에 평가를 맡겨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박광온: 맞습니다.

◇ 노영희: 이렇게 되는 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발의되었던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이게 통과가 못 됐고, 19대 때. 그리고 20대 때는 김경수 의원하고 같이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고,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기본법이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광온: 그것이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반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 법을 낼 때는 세월호 참사가 난 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라든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굉장히 뛰어난 시민의식과 역량이 있었는데요. 그 바탕에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게 있었죠. 이것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평가하십니다. 이게 제도로서 존재할 때와 말로 존재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건데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바로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의 효용성을 인식했듯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도 같이 지켜야 내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 사회적가치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통과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이 마련됐다. 그리고 국민적 의식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것을 1호 법안으로 제시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우선 인권 보호, 안전 노동, 이런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일 텐데요. 이게 이런 유사한 법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 박광온: 영국에 2012년에 사회적가치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영국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은 청년실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소외였어요.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한 방편으로 사회적가치법을 제정했는데, 그때 이 법은 보수당의 의원이 주창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어떻게 더 모두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이것이 정파 간의, 또는 정치세력 간의 대립이나 논란의 대상이 될 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의원님께서 이 법을 발의한 배경으로 경쟁 제일주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의원님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보좌진들이 며칠 고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실제 보좌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데만 집중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광온: 제가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는데 사실 제가 우리 보좌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 몰랐어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우리 보좌진들도 인터넷 접수를, 제가 이 1호 법안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그거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세세하게 몰랐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법안을 발의할 때 최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국회의원과에, 다 동의하는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치를 선점한 거죠. 저는 진 교수님이 선의를 가지고 저한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요. 1호 법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 1호 법안으로 제출됐습니다만, 그동안 수많은 1호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거나 통과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 박광온: 뉴스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중요성은 있었는데, 그 중요성만큼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야 간의 정책적 노선 차이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회적가치법은 많이 시도를 했는데 두 가지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합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고요. 또 정책적 노선 차이로 이 법안을 이해하는 바람에 사실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심사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1호 법안으로 이것을 냄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 불을 붙인 그런 셈이 됐는데요. 앞으로 각계각층, 기업이나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함께 입법토론회를 열고, 또 당정협이나 지방정부와 정책위원회 등을 열고,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과 충분하게 심의를 해나가면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고, 차이점을 줄여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 법안을 굳이 그렇게 1호 법안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으로 제출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 박광온: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호 법안이 됨으로써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훨씬 많은 미디어의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저는 우리 보좌진들이 이 계산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2호 법안으로 제가 제출해서 설명하고, 또 토론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1호 법안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회 정치 현황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 때문에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6월 5일까지 21대 국회가 개원할 수 있습니까?

◆ 박광온: 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만하게 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 매듭이 지어지고, 또 국회의장 인사, 대통령의 축하인사, 이런 게 다 같이 갖추어지면 가장 바람직할 텐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쨌든 협상을 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속마음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월 5일 의장단 선출은 반드시 한다. 그리고 6월 8일까지 해야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협상을 하겠다. 그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다 가지고 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어떤 위원회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더구나 제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는 이 문제가 이제는 여야 간의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국민들이 이 부분을 동의하겠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당이 얻은 170석은요. 국회의석 과반이 151석입니다.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과반을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도 넘어요. 국회 운영의 원칙은 다수결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1987년 여소야대 상황이 나오면서 여당이 도저히 국회에서 자기 당, 한 당의 힘으로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임위원장을 야당에게도 배분하는 관행이 생긴 거죠.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도 우리 헌정사에서 어느 정당도 168석 이상 안정 과반을 확보한 적은 없습니다. 152석이나 153석. 통상적 과반의석.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은 확보했지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각 정당이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방식,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치 원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온: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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