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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민주당, 공수처 법안 반대했던 금태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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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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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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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한 결정이다.

당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작년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지난해 공수처 표결 직후 당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본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친문(親文) 의원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린 금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 나와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금 전 의원은 "진영 간의 대결이 된 현실, 정치적 득실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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