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조국 5촌 조카, 재판 마무리 수순…검찰 구형 얼마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2일 변론 종결할 예정

코링크PE 실소유 의혹 공방

정경심 돈, 투자금 vs 대여금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재판이 2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기소된 지 약 8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가운데,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조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조씨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3일 구속기소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로 추가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코링크PE 직원들은 법정에 나와 중요 보고를 조씨에게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씨는 코링크PE가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또 코링크PE의 각 역할도 이모 익성 회장이 최종 결정, 이모 익성 부회장이 총괄지휘를 했고, 자신은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지급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만약 둘 간의 금전거래가 대여라면 사모펀드 관련 상당 부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2월 정 교수 및 남동생과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었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투자도 맞고 대여도 맞다고 답했는데, 당시 익성 부회장이 제가 어디서 돈을 빌려오면 얼마 줄 거라고 해서 전달했던 것 같다"며 "대여에 대한 이자를 받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조씨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인 지난해 9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등으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해외 도피 의혹을 부인하며 "갑자기 이 사건 터진 시점에 여행 날짜와 겹쳤다. 이틀 먼저 가고 3~4일 늦게 나온 것은 사실인데 도피하려 했으면 목적지를 바꾸든지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귀국 당시 이미 체포될 것을 알았나'고 질문하자 조씨는 "저는 이 악물고 들어왔다"면서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 제가 무슨 23억을 들고 도망갔네 하는데, 제가 간첩도 아니고 해명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씨는 "제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남한테 죄를 전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제가 일으킨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남의 죄로 제가 억울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