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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열흘 연속 근무하다 다리 ‘퍽’…쿠팡 “악의적 산재신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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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계약직 근육 파열

“취업규칙 위반? 회사 지침 따랐다”


한겨레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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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가 작업 도중 다쳐 산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사쪽이 ‘악의적 산재 신청’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했다. 최근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는데도 근무를 강행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쿠팡의 노동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40대 초반의 고아무개씨는 4월28일부터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열흘 내내 강도 높은 물류센터 업무를 이어오다 지난달 8일 허벅지 뒤쪽 근육이 파열됐다. 마감시각을 맞추려 카트에 상품을 싣고 달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고씨는 “사고 직전 관리자로부터 ‘빨리 움직이라’는 주의를 들어 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지만 사쪽은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 쪽은 “근무 이후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고씨가) 산재로 몰아가고 있다. 안전상 이유로 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으니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상의 항목을 위반했다. 협의를 진행하다 일방적으로 변심한 악의적 산재 신청이다” 등의 주장을 제시했다. “6개월에 한번씩은 10일 연속 근무를 해야 한다”는 회사 지침에 따라 10일 연속 근무는 물론 새벽 연장근무까지 해온 고씨로선 황당할 따름이다. 이에 고씨는 ‘쿠팡 근로자들이 최소한만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노무사인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는 “부적절한 산재 이의제기는 노동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휴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박 활동가는 “쿠팡의 10일 연속 근무 지침은 주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자의 건강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도 크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여러 차례 쿠팡 쪽에 연락했으나 쿠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안전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쿠팡에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은 ‘인천 지역 부상 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2019년 9월 인천 지역 쿠팡 사업장에서 발생한 ‘3일 이상 휴업’ 산업 재해는 모두 339건이다. 이는 인천 내 전체 산재 8365건의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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