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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여야 1호 법안 키워드…민주 '공수처'·통합 '코로나·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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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3개"…야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국민, 국회 윤리위 상설화법 추진…윤미향 겨냥

뉴스1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첫 주말인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5.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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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1대 국회에서 각 정당별 '1호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1호 법안'은 각 정당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정당의 정체성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각 정당의 1호 법안의 키워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미래통합당은 '경제', 국민의당은 '윤리'였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법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3개의 후속 법안이다. 지난해 여권이 강력히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7월15일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 규칙을 명시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7월15일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에 앞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공수처법의 시행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에 노력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모두 8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법은 Δ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Δ대학교 등록금 환불 Δ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 푸드쿠폰 지원 Δ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Δ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Δ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Δ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상인,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망라한 법안들이다. 이날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국회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윤리특위와 조사위가 의무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위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츨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실질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조사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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