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면세점 임대료 대기업 50% 감면…"일단 환영, 장기 대안도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은 75% 감면

3월부터 소급 적용, 8월까지 일시적 감면 대책

"차등 적용 아쉽고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야"

이데일리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출국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항공사 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면세점 임대료를 대기업은 50%, 중소면세점은 75% 감면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4개월 간 이어진 ‘임대료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는 임대료 감면 폭이 커진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1일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으로 3월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한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면세업계는 기존 20% 감면보다 지원 폭이 커진 만큼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국제선 운영을 중단해 ‘셧다운 상태’인 지방공항은 사실상 임대료의 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외국 공항 사례처럼 ‘면제’가 아닌 ‘감면’에 그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동일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대료의 차등 감면 폭이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20%에서 50%로 감면 폭이 확대됐으니 일단 환영하지만 이번에도 중소중견과 차등이 있다”면서 “여객 감소 영향은 동일해 모두 똑같이 힘든데 차등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매출 80% 이상, 고객 수는 99% 이상 빠져 사실상 실제 매출액은 거의 90% 이상 빠진 것”이라면서 “50% 임대료 깎아줘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더 이상은 인천공항도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감면 폭 확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대책도 4개월이나 거쳐 결정된 것인데다 9월부터는 또 이번 지원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4월 국내 면세점 매출 및 이용객 현황(사진=한국면세점협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다 4월에는 월 매출 1조 원대마저 무너졌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4월 면세점 매출은 9867억3909만 원에 그쳤다. 지난 4월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1월(2조247억 원)에 비해 51.2% 줄었다. 2월은 1조1025억 원, 3월1조873억 원을 기록하며 1조원 대를 유지해왔지만 4월 들어서는 매출이 더욱 급감한 것이다. 면세점 월 매출이 1조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문제 삼아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