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