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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속보] 검찰, ‘한명숙 위증 교사 의혹’ 인권감독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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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한 전 총리의 모습.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교도소로 나가 한 전 총리를 맞았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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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은 통상 관할 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수사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진정을 냈다.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다.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전달받은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관련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수사팀은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찰 수사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뜻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때에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며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검찰 수사방식을 거론하며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전 총리 사건도 예외없이 한번 진상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한명숙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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