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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조 육박...소비자 효과에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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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비, 전년 대비 34% 증가해 9569억 기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23%에서 43%로 확대

소비자단체 "자동차보험료 누수요인 제거해야"

뉴시스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018.04.0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지난해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며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진료비는 전년 대비 34% 증가해 956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3567억원에 그쳤던 한방진료비가 4년 새 2.7배 늘었다.

반면, 양방진료비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지난 2015년 1조1981억원이던 양방진료비는 지난해 1조2573억원으로 약 1.05배 늘어다는 데 그쳤다.

이처럼 한방진료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변화가 생겼다. 총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까지 확대됐다, 반면, 양방진료지는 77%에서 56.8%로 감소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한방 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중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기관 비중에 비해 한방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상환자 1인당 한방 평균 진료비도 양방 평균 진료비의 약 2배 수준이다. 또 진료기간도 한방 외래 진료기간은 양방 대비해 약 1.6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소비자단체에서도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와함께'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의 환자 가운데 3명은 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0%가 넘는 사람은 처방받은 약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즉,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통한 한약 처방은 과도한 양의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과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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