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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길 터준다…"데이터·AI 등 규제 정비·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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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데이터·AI·로봇·VR·AR등 신산업에 선제적 대응

'K-방역' 위한 의료 빅데이터 '가명정보 활용' 열릴까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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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데이터·인공지능(AI)·로봇 등 디지털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K-방역' 등 미래 동력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Δ데이터3법 후속입법 ΔAI 법제정비단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시키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데이터 활용 위한 후속입법·가이드라인 마련… K-방역 기반 되나

먼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고시 등 후속입법을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8월까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 요건'(수집목적·상당한 관련성 등)이 합리화되고, 의료데이터를 위한 가명처리 절차나 방법 등 '처리 방안'이나 데이터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같은 조치 등은 'K-방역'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확진자·접촉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등 AI·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방역 효율화를 꾀하는 중이다.

◇'AI 법제정비단' 통해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 마련 논의

AI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도 이뤄진다. 지난 4월20일 민간위원 20명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AI 법제정비단'을 통해 Δ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이행안) Δ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AI 윤리기준 수립 및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 'AI 온라인 경진대회'나 오는 11월 열리는 'AI 챔피언십'(가칭) 등 스타트업이 공공기관·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AI 활용과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로봇·VR·AR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제적 규제 개선"

이 외에도 로봇·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오는 9월까지 로봇 개발·실증 지원과 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규제 정비가 이뤄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대면 재활·돌봄 로봇에 판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VR·AR 등 콘텐츠 분에서도 오는 7월까지 기술발전 방향과 적용분야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규제혁파 이행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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