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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70→30%로 내린 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 되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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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세계일보

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6월로 종료로 예정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요율은 70%에서 30%로 낮춘다.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6월 말까지 안되면 소비 동결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감면할 수 최대 한도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구매력 재생을 위해 1684억원 규모의 8대분야 소비쿠폰을 하반기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3차 추경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이 시장에 공급되면 9000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각 분야별 소비쿠폰 공급 규모는 ▲온라인사이트 예약시 3만~4만원의 숙박할인쿠폰 100만명(숙박) ▲공모 선정된 우수 국내관광상품 선결제시 30% 할인 15만명(관광) ▲온라인사이트 예약시 공연 1인당 8000원 할인쿠폰 36만명(공연) ▲온라인사이트 예약시 영화 1인당 6000원 할인쿠폰 147만명(영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구매 금액의 10%가 환급되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를 추가하고 지원규모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정부는 새로운 한도상향 범위를 세법 개정안에 담고 금융회사에도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방 차관보는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한도를 꾸준히 늘려 4월부터 7월까지 80%를 공제했다”며 “공제율을 15%, 30%, 40%로 환원하는 대신, 급여수준에 따라 200만~30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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