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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상승… ‘전월세 3종 세트’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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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거대 여당 국회 무난히 통과할듯
RIR 수도권 20.0%로 가장 높아
취약가구 주거급여 확대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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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정부 분석 결과 지난해 임대차 시장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정부는 우선 여당과 임대차 신고제 및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거대 여당이 탄생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취약가구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인 주거급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3법 개정 지속 추진

1일 국토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117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RIR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다. RIR은 주거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0%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 18.6%에서 1.4%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는 16.3%로 전년과 변화가 없었고, 도 지역은 전년 15.0%에서 12.7%로 낮아졌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이명섭 과장은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에 공감하고 있으며 취약가구 중심으로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인 주거급여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료를 낮추고 소득을 높이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임대차 부담 완화를 꾀하고 있다.

전자는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정치 지형이 유리해진 21대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 '3종 세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간 전세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후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해 거주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작년보다 8.7% 많은 113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서울 1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세 23만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지하·옥탑방' 11만가구 줄어

정부는 이날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주거복지로드맵의 사실상 성과로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1인가구·청년가구·신혼부부가구 등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국토부가 개선에 공들인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2018년 37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26만5000가구로 감소했다.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1인당 주거면적도 넓어졌다. 지난해 해당 면적은 32.9㎡로 전년도 31.7㎡ 대비 소폭 증가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지난해에는 6.9년으로 감소했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9년에서 11.2년으로 줄었다. RIR 역시 청년 가구는 20.1%에서 17.7%로, 고령 가구는 31.9%에서 29.6%로 각각 감소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 이동률이 65.0%에서 61.9%로 낮아져 한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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